REGULATION
형제교회 내규
MEMBERSHIP
등록교인에 관련된 정의
● 새가족: 본교회를 출하기로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수료이전의 자
● 등록교인: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공동체에 속한 자
● 활동교인: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본 교회의 공식예배와 활동에 참여하며, 봉사와 헌금생활을 하며, 교회 규정을 준수하고
치리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자. 활동교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 활동교인에 관한 규정은 미국 장로교 규례서에서 정한 활동교인에 관한 규정(G-1.0402)에 준함
교인 등록 과정
● 새가족부에 교인 등록 -> 새가족 4주 만남 -> 순 배정
● 새가족 4주 만남 교육 일정은 새가족팀의 사역운영에 따라 결정됨
입교 및 세례
세례(입교) 일정
● 정기적으로 년 2회(부활절/성탄절)
(비정기적으로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실시될 수 있음)
세례 신청 자격
● 성인세례: 본 교회 교인 등록후 6개월 이상 된 교인
● 유아세례: 18개월 미만의 아기, 적어도 부모 중 한 사람이 본교회 등록된 세례 교인이어야 함
세례교육
● 통상 세례일자 2주 전 주일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 세례신청자는 접수 시 세례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간증문을 준비하여 교육시에 제출하도록 함(유아세례의 경우는 부모가 간증문을 준비하도록 함)
세례예식
● 성인세례의 경우, 침례로 예식이 진행될 수 있음
● 세례 신청서 양식
● 세례 교육 책자
NOMINATING
[서리집사]
● 대상: 세례교인으로서 등록 후 만 1년이 경과한 자
(Example: 10/27/2007에 등록한 경우, 등록교인의 1년차 2008년을 경과한 후, 2009년에 서리집사로 임명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2008년말 또는 2009년 초에 발표되는 제직명단을 확인 후 서리집사로 헌신할 수 있음
이때 2009년도가 서리집사 1년차로 인정)
● 임명기준:
- 출석: 주일을 성수하는 자
- 헌금: 교인으로서의 헌금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
- 인격: 신앙생활에서 타인으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고 성서의 원리대로 독신자이거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가정의 남편 또는 아내로서 교우간에 덕을 세우고 있는 자
● 임명결정: 서리집사 대상자는 교회 행정실에서 준비하여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가 최종 결정하여 임명
● 의무: 서리집사는 헌금의 수납, 성가대 봉사, 차량봉사, 기타 당회가 허락하는 제반 사역을 담당
[안수집사]
●임직과정
안수집사는 추천 위원회에서 다수 공천하며 당회에서 추천인원을 확정하고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며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교회에서 안수하여 임직. 개인적 사정으로 교육과정을 원만히 수료치 못한 경우에는 일회에 한하여 그 다음해에 교육받을 기회를 줌. 안수집사 공천은 추천위원회에서 공천작업을 하는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4세 혹은 그 이하인 자를 선출. 안수집사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 휴무는 실시하되 재임직은 따로 하지 않음
●자격
안수집사는 성경 또는 규례서에 정한 일반적 자격요건 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함
1. 출석: 성수주일은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교회 소정의 정규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자
2. 헌금: 십일조는 물론 통상헌금(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 등)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
3. 인격: 성서의 원리대로 독신자이거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가정의 남편 또는 아내로서 교우간에 덕망이 있는 자
4. 봉사: 교회봉사에 창의력과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
5. 영적 지식: 평소 말씀을 상고하며 성경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본 교회 소정의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 program에 참여한 자로 당회가 정한 임직자 자격요건에 합한자
6. 교회 질서: 당회의 특별한 허락이 없는 한 당회가 인정치 아니하는 모임이나 단체에 참석치 않는 자
7. 기간: 서리집사로서 2년 이상, 형제교회를 위해 충성한 자
(Example: 10/27/2007에 등록한 경우, 2009-2010년까지 서리집사로 섬긴 자 중 안수집사 후보로 피택이 되고,
2012년 1월부터 시작되는 임직자 교육을 수료한 후, 임직식을 하고, 2013년부터 안수집사 1년차로 인정)
● 안수집사의 전입
본 교단의 안수집사가 타 교회로부터 본 교회로 전입해 왔을 때 이명인 경우는 공천작업을 하는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본 교회 등록 일로부터 1년,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년이 경과하고 출석/헌금/인격/봉사/영적지식/교회질서 등의 내규가 정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
[권사]
● 임직과정
- 안수집사 임직과정과 동일함
● 자격
- 출석/헌금/인격/봉사/영적지식/교회질서 등의 내규가 정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
- 본교회에서 안수집사로 3년이상 섬긴자로 45세 이상 또는 서리집사로 15년이 경과하고 50세 이상된 여자 성도
● 임무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인심방, 구역관리, 병자위로, 새 교우 환대, 교회를 위한 기도 및 기타 당회에서 위임한 교회봉사 업무를 담당
● 권사의 전입
- 출석/헌금/인격/봉사/영적지식/교회질서 등의 내규가 정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
- 타교회에서 전입해온 경우, 공천작업을 하는 당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추천 받을 자격이 됨
[명예권사]
● 추대과정
-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당회에서 인준하며 공동의회에서 선출하여 교회에서 안수한후 교회에 봉사
● 자격
- 65세 이상의 여자 성도로서 3년 이상 안수집사로, 또는 10년 이상 본 교회를 섬기며 성도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성도들의 덕망을 받는 자
[장로]
● 시무장로의 임직 과정
- 안수집사 임직과정과 동일함
- 시무장로 공천은 추천위원회에서 공천작업을 하는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4세 혹은 그 이하인 자를 선출
● 시무장로의 자격
- 출석/헌금/인격/봉사/영적지식/교회질서 등의 내규가 정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
- 남자는 안수집사로4년, 여자는 본 교회에서 임직한 권사로 3년을 충성한 자이거나 안수집사와 권사로서 시무연한이 통상 4년 이상이면 피택 자격이 있음. 전입 안수집사로서 본 교회의 안수집사가 된 경우에는 남자는 본 교회 안수집사로서 3년, 여자는 안수집사와 권사로서 시무연한이 통상 3년이상이면 피택 자격이 있음
● 장로의 임기
시무장로의 시무 연한은 9년(3년주기 3회, 휴무2년 제외). 시무 중에 만 67세가 되면 그 해 연말까지 시무. 시무 임기를 마친 시무장로가 만 67세 이전이면 67세까지 장로로 계속 사역하며, 당회원과 사역 담당 장로를 제외한 교회의 모든 사역에 참여해서 정년까지 사역함
● 장로의 전입
-본 교단의 장로가 타 교회로부터 본 교회로 전입해 왔을 때 이명인 경우는 공천작업을 하는 그 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본 교회 등록 일로부터 1년,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년이 경과하고 출석/헌금/인격/봉사/영적지식/교회질서 등의 내규가 정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성도는 장로에 피택 될 자격이 있음
● 사역장로
현재 사역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남자 안수집사로서 본교회를 10년 이상 출석하면서
성도로서의 임무를 다하거나, 남자 서리집사로서, 본교회를 15년 이상 출석하면서 성도로서의 임무를 다하며
덕망을 받는 자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당회에서 인준하며 공동의회에서 선출하여 교회에서 안수한후 교회에 봉사함
[연석회의]
● 연석회의 구성
본 교회 교역자와 등록교인으로서 등록한지 1년 이상된 모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구장, 순장의 연합체
● 연석회의 기능과 역활
규례서에 규정된 공동의회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교회의 필요에 따라 공동의회를 대신할 수 있음
● 연석회의 조직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곧 연석회의의 의장과 서기가 됨
그 외의 다른 규정들은 공동의회의 규정을 따름
[정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정년은 만 67세로 하며, 시무 중 67세가 되면 그 해 연말까지 시무 한다. 정년이 끝난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본인의 의사와 형편 및 본인이 받은 은사에 따라 해당분야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음
[직분자 추천 위원회 구성]
제21조.
직분자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노회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분자 추천 위원회는 시무장로3인, 권사 및 안수집사6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장로 3년, 권사및 안수집사는 1년으로 한다. 위원 선출은 추천을 통해 당회가 지명하고,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직분자 추천위원회는 당회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자체투표를 통해 적정수의 임직자 후보를 당회에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