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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S

RULE

[시무 규정]

근무일 및 휴무일

-근무일: 화요일-주일

-휴무일: 월요일

● 휴일 근무

휴일에 발생하는 사역의 경우 정상 근무일과 대체하지 않음

 

● 휴가 및 연차

-내부 규정에 따라 휴가가 주어짐

-휴가 계획은 사역일정과 조정 후 미리 행정팀에 신청

● 병가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가가 필요할 시 행정절차(당회 승인 등)를 거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병가 일정은 미리 행정팀에 신청한 후 교회 사역일정과 조정

 

● 출장

-전임 교역자 및 사역자의 세미나, 아웃리치 등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출장계획을 행정부서와 협의

-교역자 회의 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출장으로 인한 사역의 공백이 없도록 함

 

● 인수인계

담당 사역의 변화 또는 사임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역의 공백이 없도록 사역 메 뉴얼 및 참고자료를 만들어 인수인계 

[채용]

교역자 및 사역자의 채용은 교회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이루어지며, 채용 방법은 고지 및 추천, 지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짐

 

● 채용 후 이주 비용 지원

신규 채용 과정이 완료된 이후 사역을 위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이주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경비 지출에 관한 영수증 사본을 행정팀에 제출)

  • Washington 주 내 이주: 이주에 필요한 차량 대여 비용 지원

  • 서부지역: 최대 $2,000

  • 중동부지역: 최대 $3,000

[회의 및 보고]

● 교역자 회의

매주 화요일 교역자 회의를 통해 교회 전체의 상황과 분야별 사역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보고

Google Doc으로 매주 Ministry Report 에 각 부서별 사역 상황을 업데이트 함

Full/Half time 사역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art time 사역자의 경우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불참/참석

 

● 기타 회의

비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교역자의 소집 요청에 의해서 회의가 이루어짐

 

● 보고

정기 교역자 회의 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보고 및 조율 사항은 공식 이메일 계정(@hyungjae.org) 또는 Google Hangout 을 통하여 전체 또는 관련 사역자에게 전달

[기본 업무관련 기술교육]

● 공식 이메일계정 / Google Suite 사용에 관한 교육

교역자 및 사역자들은 IT dept.에서 지급하는 교회 계정 이메일을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동안 공식적으로 사용

● HJservice.org(Administration Integrated System) 사용 교육

형제교회 행정 전산 시스템인 hjservice.org를 통해서 사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실현

BENEFIT PACKAG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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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Hiring Status(Full/Half/Part)와 기능적인 역할에 따라서 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채용 시 정해짐

보험

Full time 사역자들에 한해 본인과 가족(직계 자녀)의 의료보험을 지원

(Coverage는 교회의 상황과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

-의료보험: 기독의료상조회 

-치과보험 : Delta Dental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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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신청 및 승인

    • 휴가일정의 신청 후 해당 Director 와 Operation Director의 승인 후 전체일정으로 공고

    • 전체 사역 일정 및 사역자의 기존 휴가일정과 고려해 승인 및 변경요청 가능

      • 항공권 예매 및 기타 예약은 승인 절차가 종료된 후 진행하도록 함

  • 휴가 일수 계산시 Non-working day는 포함하지 않음

    • Non-working Day: Monday, 1/1, 7/4,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은 익년으로 누적되지 않음

  • 추가 휴가 적용 기준

    • 사역시작년도를 제외한 익년을 1년차로 계산, 즉 2006년 중 사역을 시작 하였다면 2007년이 1년차로 인정

            (2012부터 over 5yr / 2017부터 over 10yr 적용)

  • 휴가 제한 조건

    • 교회 전체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와 담당 사역이 진행되는 기간

      • 주요절기주일(신년예배, 부활절, 성탄절 등)

      • 교회 주요 사역(공동체 캠페인기간, VBS, 창립기념주일 등)

    • 주일은 최대 2회만 휴가 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Full/Half time:2회 Part time: 1회)

      • 한국 방문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으로 2회 주일 사역을 휴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 Deaths in Family

    • 직계가족의 경우: 6일 (미국/캐나다 이외 국가: 10일)

      •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친부모/배우자/직계자녀/형제자매

    • 친족의 경우: 3일(미국/캐나다 이외 국가: 6일)

      • 친족(Extended Family): 조부모삼촌/고모/ 이모/배우자의 형제자매

Continual Education

Full time 사역자만 교회 사역에 전문성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교회의 승인으로 지원

 

MINISTRY SUPPORT

COMMUNICATION

[Cellphone 사용료 지원에 관한 기준]

● Full time 목회자는  Cellphone 사용료로 $100/월 (사모님 포함 기준)을 교회에서 지급

● Full time 사역자는 Cellphone 사용료로 $60/월(본인) 교회에서 지급

TRANSPORTATION

[차량 지원]

● 담임목사 및 공동체 목회자만 지원

● 2014년 9월 1일 기준으로 Leasing 계약함

- 3 year/15,000 miles per year

- 운전자는 해당 사역자와 사모로 제한하며 사용 용도는 사역에 국한함

[정비 및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 Engine oil change는 지정된 장소에서 교회가 지원

- 차량 보험은 교회 보험으로 처리

-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Deductible (현재 $500) 이하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

- Deductible 이상의 비용이 발생 시 Deductible 부분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처리

[연료비 지원]

● Full time 교역자 및 사역자만  Cooperation Gas Card를 지급하며 직급별로 사용량을 준수

● 직능별로 담임목사의 허락에 의해서 Half 또는 Part time 교역자 지원 가능

COMPUTER

● 기본적으로 사역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교역자 회의 승인을 통해서 지원

MISSION TRIP

● Full time 사역자의 경우에 연 1회의 선교를 지원

(추가로 참가하는 선교에 한해서는 본인의 선택인 경우 전체경비의 30%를 지원)

● Half/Part time 사역자의 경우에 선교팀을 대표로 인솔하는 때에만 연 1회의 선교를 지원

CONFERENCE

● Full Time 사역자의 경우는 전체 사역자가 참석하는 컨퍼런스를 제외하고 연 1회에 한하여 교역자 회의 승인을 얻어 참석 가능

IMMIGRATION PROCESS

● 본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채용 당시 당회 승인이 있는 경우, Visa 획득을 위한 수속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원

● 영주권 수속에서는 교회가 스폰서를 허락한 경우에 수속을 시작할 수 있으나 그 경비에 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MINISTRY SUPPORT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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