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ESOURCES
RULE
[시무 규정]
● 근무일 및 휴무일
-근무일: 화요일-주일
-휴무일: 월요일
● 휴일 근무
휴일에 발생하는 사역의 경우 정상 근무일과 대체하지 않음
● 휴가 및 연차
-내부 규정에 따라 휴가가 주어짐
-휴가 계획은 사역일정과 조정 후 미리 행정팀에 신청
● 병가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가가 필요할 시 행정절차(당회 승인 등)를 거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병가 일정은 미리 행정팀에 신청한 후 교회 사역일정과 조정
● 출장
-전임 교역자 및 사역자의 세미나, 아웃리치 등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출장계획을 행정부서와 협의
-교역자 회의 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출장으로 인한 사역의 공백이 없도록 함
● 인수인계
담당 사역의 변화 또는 사임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역의 공백이 없도록 사역 메 뉴얼 및 참고자료를 만들어 인수인계
[채용]
교역자 및 사역자의 채용은 교회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이루어지며, 채용 방법은 고지 및 추천, 지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짐
● 채용 후 이주 비용 지원
신규 채용 과정이 완료된 이후 사역을 위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이주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경비 지출에 관한 영수증 사본을 행정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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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주 내 이주: 이주에 필요한 차량 대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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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 최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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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지역: 최대 $3,000
[회의 및 보고]
● 교역자 회의
매주 화요일 교역자 회의를 통해 교회 전체의 상황과 분야별 사역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보고
Google Doc으로 매주 Ministry Report 에 각 부서별 사역 상황을 업데이트 함
Full/Half time 사역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art time 사역자의 경우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불참/참석
● 기타 회의
비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교역자의 소집 요청에 의해서 회의가 이루어짐
● 보고
정기 교역자 회의 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보고 및 조율 사항은 공식 이메일 계정(@hyungjae.org) 또는 Google Hangout 을 통하여 전체 또는 관련 사역자에게 전달
[기본 업무관련 기술교육]
● 공식 이메일계정 / Google Suite 사용에 관한 교육
교역자 및 사역자들은 IT dept.에서 지급하는 교회 계정 이메일을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동안 공식적으로 사용
● HJservice.org(Administration Integrated System) 사용 교육
형제교회 행정 전산 시스템인 hjservice.org를 통해서 사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실현
BENEFIT PACKAGE
[Compensation]
사례
Hiring Status(Full/Half/Part)와 기능적인 역할에 따라서 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채용 시 정해짐
보험
Full time 사역자들에 한해 본인과 가족(직계 자녀)의 의료보험을 지원
(Coverage는 교회의 상황과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
-의료보험: 기독의료상조회
-치과보험 : Delta Dental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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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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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정의 신청 후 해당 Director 와 Operation Director의 승인 후 전체일정으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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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역 일정 및 사역자의 기존 휴가일정과 고려해 승인 및 변경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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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 및 기타 예약은 승인 절차가 종료된 후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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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 계산시 Non-working day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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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working Day: Monday, 1/1, 7/4,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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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은 익년으로 누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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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휴가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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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시작년도를 제외한 익년을 1년차로 계산, 즉 2006년 중 사역을 시작 하였다면 2007년이 1년차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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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부터 over 5yr / 2017부터 over 10y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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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제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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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체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와 담당 사역이 진행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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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절기주일(신년예배, 부활절, 성탄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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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요 사역(공동체 캠페인기간, VBS, 창립기념주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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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은 최대 2회만 휴가 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Full/Half time:2회 Part time: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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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으로 2회 주일 사역을 휴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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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s i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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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경우: 6일 (미국/캐나다 이외 국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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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Immediate Family): 친부모/배우자/직계자녀/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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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경우: 3일(미국/캐나다 이외 국가: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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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Extended Family): 조부모삼촌/고모/ 이모/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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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al Education
Full time 사역자만 교회 사역에 전문성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교회의 승인으로 지원
MINISTRY SUPPORT
COMMUNICATION
[Cellphone 사용료 지원에 관한 기준]
● Full time 목회자는 Cellphone 사용료로 $100/월 (사모님 포함 기준)을 교회에서 지급
● Full time 사역자는 Cellphone 사용료로 $60/월(본인) 교회에서 지급
TRANSPORTATION
[차량 지원]
● 담임목사 및 공동체 목회자만 지원
● 2014년 9월 1일 기준으로 Leasing 계약함
- 3 year/15,000 miles per year
- 운전자는 해당 사역자와 사모로 제한하며 사용 용도는 사역에 국한함
[정비 및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 Engine oil change는 지정된 장소에서 교회가 지원
- 차량 보험은 교회 보험으로 처리
-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Deductible (현재 $500) 이하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
- Deductible 이상의 비용이 발생 시 Deductible 부분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처리
[연료비 지원]
● Full time 교역자 및 사역자만 Cooperation Gas Card를 지급하며 직급별로 사용량을 준수
● 직능별로 담임목사의 허락에 의해서 Half 또는 Part time 교역자 지원 가능
COMPUTER
● 기본적으로 사역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교역자 회의 승인을 통해서 지원
MISSION TRIP
● Full time 사역자의 경우에 연 1회의 선교를 지원
(추가로 참가하는 선교에 한해서는 본인의 선택인 경우 전체경비의 30%를 지원)
● Half/Part time 사역자의 경우에 선교팀을 대표로 인솔하는 때에만 연 1회의 선교를 지원
CONFERENCE
● Full Time 사역자의 경우는 전체 사역자가 참석하는 컨퍼런스를 제외하고 연 1회에 한하여 교역자 회의 승인을 얻어 참석 가능
IMMIGRATION PROCESS
● 본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채용 당시 당회 승인이 있는 경우, Visa 획득을 위한 수속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원
● 영주권 수속에서는 교회가 스폰서를 허락한 경우에 수속을 시작할 수 있으나 그 경비에 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MINISTRY SUPPORT CHART]